■ 진행 : 호준석 앵커,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'신당역 스토킹 살인' 사건 피의자31세 전주환.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, 넘어갔습니다. 취재진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, 미친 짓을 한 것 같다는 이런 답변만 남겼습니다.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경찰 출신 변호사죠.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.
안녕하십니까? 과거에 피의자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직접 조사도 하셨을 텐데 아까 전주환 모습 공개된, 그 얼굴이랄까요, 행동이랄까요? 이런 거 보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?
[박성배]
많은 분들이 지극히 평범한 외모의 전주환을 보고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이지 특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. 즉 외모와 실제 사고방식은 천차만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
취재진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요. 죄송하다, 내가 미친 짓을 한 것 같다. 이런 내용을 했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범행은 시인하면서 유독 도주 계획이 있었느냐는 그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, 이렇게 부인을 한다 그래요. 어떤 의도일까요?
[박성배]
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목적 살인은 양형기준상 살인 5유형 중 3유형, 비난 목적 살인입니다. 이 경우에는 가장 주요한 가중 요소가 계획적 범행이고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가 심신미약입니다. 도주 계획이 사전에 존재했다면 계획적 범행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크므로 가중 요소를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.
또 한 가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이미 전주환은 촬영물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고 형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그 사건은 이미 재판의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재판을 미루지 않고 조만간 다시 선고를 할 것입니다.
그런데 형사재판 실무상 재판부가 형을 예정해뒀다고 하더라도 선고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다음 기일 선고기일에서는 형을 높이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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